정보통신망법 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시행령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2항3호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4조(접근통제) 6항을 보면 물리적˙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내용이 있음.
정보통신망법 64조3(과징금의 부과 등)에 보면 제28조 1항제2호부터 5호까지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76조(과태료)에 보면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
과징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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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백업 정책관련 (0) | 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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