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法 律) Act
대통령령(大 統 領 令) Presidential Decree
총리령(總 理 令)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부령(部 令)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부처명)
시행령(施 行 令) Enforcement Decree
시행규칙(施 行 規 則) Enforcement Rule
조례(條 例) Municipal Ordinance
규칙(規 則) Municipal Rule
편(編) Part
장(章) Chapter
절(節) Section
관(款) Sub-Section
조(條) Article
항(項) paragraph
호(號) subparagraph
목(目) item
총칙(總 則) General Provisions
통칙(通 則) Common Provisions
보칙(補 則) Supplementary Provisions
벌칙(罰 則) Penalty Provisions
부칙(附 則) ADDENDUM (ADDENDA)
시행일(施 行 日) Enforcement Date
경과조치(經 過 措 置) Transitional Measures
별표(別 表) attached Table
별지서식(別 紙 書 式) Form
개인정보보호법을 예를들어 23조는 1항과 2항이 있으며 1항에는 1호와 2호가 있음
조는 제목같이 볼수있고, ① 항이 하나면 숫자표기 안함
만약에 항이 하나면 조를 항같이 부르며 항이 여러개로 나뉠때만 항으로 부른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9조는 항이 하나이므로 항으로 불리지않고 조로 불린다.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까지 있고 법만 처벌, 과태료 규정이 있음
법이 시행을 물고있고 시행령이 시행규칙을 물고있어서 강제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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