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CPPG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정리(CCTV)

by kula 2020. 5. 18.

포럼 설명이 애매해서 정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CCTV는 법령 허용,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의 목적외 설치불가
CCTV 설치하려면 공개된 장소, 즉 누가 왔다갔다 할지모르고, 개개인 별도의 동의를 받기 힘든 장소에서는 안내판 설치
직원이나 가족등 정해진 사람만 다니는 곳 설치할 때에는 장소 출입이 가능한 인원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야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