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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요약

by kula 2020. 7. 3.

2018년 11월 국회 발의 > 2020년 1월9일 본회의 통과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개인정보 보호관련하여 소관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폭넓게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주요 개정안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가명정보를 학술, 통계, 빅데이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하여 근거 마련

- 개인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2.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개인정보 관련 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3. 신용정보보호법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 가능

2020년 7월쯤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으로 확인하실려면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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