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3(강화)에 해당하는 내부관리계획이므로, 유형1 및 유형2이 필요하신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샘플]내부관리계획(유형3강화)v0.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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