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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PC)

by kula 2020. 7. 20.

PC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용 컴퓨터에 DB응용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어 다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외함.

2._(2018년)_고유식별정보처리자_안전조치_실태조사_매뉴얼(민간기관용)_v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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