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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인정보보호법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PC) PC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용 컴퓨터에 DB응용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어 다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외함. 2020. 7. 20.
민감정보의 범위 민감정보의 범위가 애매하여 어디까지가 민감한 정보로 볼것인지 이견이 있었음. 법과 관련자료를 찾아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17.1)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민감정보의 범위는 법에 명시된것에 한한다. 2020. 7. 13.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주요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이 계속 허용되는 경우(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세무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 관리(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병역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병역법, 군인사법, 구인복지법 등) 의료 환자 진료, 약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무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국적법), 법 위반자 처벌(성폭력 특별법 등) 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금융 금융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복지 공중위생 관리(공중위생법, 검역법), 취약계층 지원(노인복지법 등) 행정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전자정부법), 공무원 교육 2020. 7. 13.
[샘플]내부관리계획(유형3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3(강화)에 해당하는 내부관리계획이므로, 유형1 및 유형2이 필요하신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 7. 7.
데이터 3법 요약 2018년 11월 국회 발의 > 2020년 1월9일 본회의 통과 ​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개인정보 보호관련하여 소관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폭넓게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 주요 개정안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가명정보를 학술, 통계, 빅데이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하여 근거 마련 - 개인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 2. 정보통신망법 .. 2020. 7. 3.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참고자료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8502&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0&searchWrd=%ED%96%89%EC%A0%95%EC%B2%98%EB%B6%84&replyLc=0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7.1)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7640&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 2020. 7. 3.